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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키나와현 밖으로 반출 금지되어 있는 것에 주의 하세요!

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오키나와 여행이지만, 조심해야만 하는 독특한 룰이 있습니다. 그 하나가 반출해서는 안되는 식물이 있다는 점입니다.
오키나와에는 일본 본토에는 존재하지 않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특별한 병해충이 있습니다. 이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“베이니모 타르트”로 유명한 베니이모(紅いも, 자색 고구마) 및 식물류의 일부가 법률에 의해 반출 제한되어 있습니다.
모르고 가져 가려고 하면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니 제대로 파악해 두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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덩이줄기(イモ類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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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고구마(サツマイモ)
・베니이모(紅いも, 고구마의 일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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・공심채(空芯菜, 별명: ヨウサイ 요우사이)
※고구마속의 야채. 오키나와에서는 ‘운체(ウンチェー)’라 불려지고 있습니다. 외관은 고구마 줄기와 비슷하며 줄기 속이 비어있습니다.
 
고구마에 기생하는 개미바구미(アリモドキゾウムシ) 및 고구마바구미(イモゾウムシ) 등의 해충이 오키나와 전 지역 및 아마미오 섬(奄美大島) 등의 난세이 제도(南西諸島)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
물론, 가공이 끝나 상품으로 내 놓고 있는 ‘베니이모 타르트’ 등은 갖고 나가도 문제 없지만, 베니이모 그 자체를 갖고 나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

그 외의 식물

・노아사가오(ノアサガオ, 나팔꽃속), 모미지히루가오(モミジヒルガオ, 나팔꽃속), 군바이히루가오(グンバイヒルガオ, 갯나팔꽃) 등의 생줄기 및 뿌리 부분
・커리 잎(オオバゲッキツ, 카레나무)
・귤, 오렌지 자스민(일본명 : 겟키츠, ゲッキツ), 시콰사(일본명: 히라미레몬, ヒラミレモン) 등의 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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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‘베니이모’는 오키나와 특산품이란 이미지로도 강해서 기념 및 선물을 하려는 사람도 적잖게 있습니다. 꼭 생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경우는 지정 기관에서 소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다만, 작업에 2~3일 정도 걸리니 주의해 주세요.
지정 기관 : 나하 식물 방역 사무소(那覇植物防疫事務所), 모지 식물 방역소 나세 출장소(門司植物防疫所名瀬支所) (사전 예약 필수, 무료)

규제는 해제된 것

이전에는 망고, 파파야, 파인애플 등의 과일도 규제되어 있었지만, 이들에게 기생하는 미바에(ミバエ, 초파리)란 해충이 근절되었다고 인정되어 1993년에 규제가 해제되었습니다. 그로 인해 과일은 기념으로도 선물로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.
 
일본 본토 및 한국에 생식하고 있지 않을 기생충이 확산되어 버리면 그 지역의 식물에도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. 안이하게 가져가지 말고 금지 규정을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.